top of page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를 때리거나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내가 의도한게 아닌데도 학대인가요?
warning!
학대는, 학대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학대로 판정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도13488)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