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폭력과 학대 대응 -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kava2016
- 2월 23일
- 3분 분량
[이희엽 칼럼 07]
폭력과 학대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해 왔으며, 각국은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 학대, 가정 폭력, 학교폭력, 성범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으며, 각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다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은 과거 폭력이 교육이나 훈육의 일부로 여겨졌던 시절을 지나 최근에서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며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 체벌에 대한 인식, 가정 폭력 피해자의 보호 부족,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증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스웨덴, 핀란드, 미국의 폭력과 학대 대응 방식을 살펴보며, 우리가 배울 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해외 사례를 통해 국내 정책의 보완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이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스웨덴 Sweden
체벌을 금지한 최초의 나라, 폭력 없는 사회를 향한 노력

스웨덴은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으며, 부모조차 아이를 때릴 수 없도록 명확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부모 교육과 폭력 없는 훈육 캠페인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스웨덴은 아동 학대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202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며 체벌 금지를 명확히 했지만, 여전히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부모 교육과 체벌 없는 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핀란드 Finland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정의

핀란드는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한 처벌이 아닌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교사 및 상담사의 중재 아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깨닫고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호받고, 가해자도 변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한국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전히 징계와 처벌 중심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처럼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 내 상담사 배치를 확대하여 피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United States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와 즉각 개입 시스템

미국은 아동 학대에 대한 대응이 강력한 국가로,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할 경우 피해 아동을 즉시 보호시설로 옮깁니다. 또한, 교사,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은 아동 학대를 의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제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신고율이 낮고, 신고 후에도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처럼 즉각적인 개입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과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South Korea
법과 제도는 개선되었지만,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흡

최근 한국은 폭력과 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며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 처벌법 도입, 아동 학대 신고 의무 확대 등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스웨덴처럼 체벌 없는 양육 문화를 정착시키고, 핀란드처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정의 방식을 도입하며, 미국처럼 아동 학대 신고 후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폭력과 학대를 신고하면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포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역할을 우리 협회와 같은 단체가 적극적으로 맡아야 합니다.
결론 : 신고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폭력과 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신고 체계가 존재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교사와 학부모, 의료진과 보호자 간의 관계가 ‘갑과 을’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학대나 폭력의 징후를 발견하고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는 학부모의 반발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고, 의료진 역시 보호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결국 피해 아동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폭력과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피해를 목격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인식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교사,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이들이 학대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공익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동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KAVA는 앞으로도 폭력과 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학대를 묵인하는 사회는 공범이 된다. 용기가 아이를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킨다.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이사장 이희엽
